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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의 족쇄 2탄 - 금투세 내용 알아보기 (과세 기준, 한국 증시 영향 등)

by 지갑이 2024. 9. 23.

주식 투자로 인해 고뇌에 빠진 이미지

 

"금투세發 국내 증시 엑소더스 시작"

"큰손 뭉칫돈 '20조' 빠져나가"

 

오늘 위와같은 문구의 뉴스 타임라인을 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갑자기 무슨 난리일까?

내일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안건이 하나 있다. 바로 금투세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금투세' 뉴스에서나 유튜브에서 질리도록 많이 들은 말이지만 과연 무슨이유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반대하고 열을 올리는 것일까? 오늘 글에서는 금투세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전문가들이 말하는 금투세의 어두운 면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1. 금투세의 개념과 배경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로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뜻한다. 금융투자상품을 통한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과세 체계를 개선하고자 도입한다는 것이 배경이다. 금투세에서 말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기존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를 중심으로 과세가 이루어졌으나,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해 과세 범위를 확대한것이다. 원래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들의 반발과 주식시장 활성화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도입 시기가 연기되어오고 있다.

2. 과세 기준 및 세율

금투세는 각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른 과세 기준을 적용한다. 상장주식 및 공모펀드는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비상장주식 및 기타 금융투자상품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아래에 표로 정리해놓았는데 간단히 설명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1) 왼쪽의 금융투자소득 구간의 경우 주식을 기준으로 했고 괄호 안에는 기타 금융의 경우를 의미함.

2) 기본세율의 경우 세율에 따라 0%,20%,25%이나 괄호안은 지방세 까지 포함했을 때의 세율을 의미함.

3) 오른쪽의 3억원 초과 세율은 기본세율과 방식이 일치함

금융투자소득 구간 (주식 기준) 기본세율 (지방세 포함 세율) 3억원 초과 세율 (지방세 포함 세율)
5천만원 이하(기타금융:250만원) 0% 0%
5천만원(기타금융:250만원) 초과 ~ 3억 20% (22.5%) 20% (22.5%)
3억원 초과~ 25% (27.5%) 25% (27.5%)

3. 금투세 적용 대상과 비중, 파급효과 확인하기

금투세 도입은 개인 투자자와 자본시장에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투세의 기본골자는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이는 투자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현저히 미미하다' 라는 가정을 기본으로 한다. 사실일까? 먼저, 몇가지를 확인하고 넘어가겠다.

  • 한경코리아 마켓의 뉴스기사를 토대로 보면 국내 3대 증권사의 개인투자자 점유율이 약 50%라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이 3대 증권사의 동향이 전체 동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3대 증권사를 토대로 금액 환산시 2배 계산하여 전체 동향이라고 가정함.
  • 3대 증권사에서 작년연말 국내 상장기업 주식의 수익금이 5000만원을 초과한, 한마디로 금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개인투자자의 계좌잔액은 46조5700억원으로 추정. ==> 점유율이 50%이기 때문에 전체 증권사로 확대시 93조 예상
  • 작년 연말 기준 금투세 과세대상 투자자의 자본금 비율은 전체 개인투자자의 13~14% 추정됨
  • 해당 큰손(슈퍼개미)들의 올해 상반기 자본금은 작년 연말 대 20조 빠져나감.  ==>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 구멍 메꾸지 못함
  • 같은기간 전체 개인투자자 계좌 잔액은 345조->361조 원으로 약 16조 증가함.
  • 동기간 개인투자자 총 자본이 증가했음에도 고수익 계좌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금투세를 우려하여 일부 자본을 정리한 것으로 추정 가능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결국 전체적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수익을 보이는 이른바 '슈퍼개미'들은 오히려 국내 증시를 이탈하고 봐도 무방하다. 단순한 기우일까?

 

과거 2016년 시행된 파생상품 과세법의 경우를 보면 이번 금투세와 유사한 면이 많다. 약 3년의 기간동안 많은 논란을 겪은 끝에 시행됐고 2011년에 약 45조에 육박했던 코스피200 선물 일일 평균 거래대금이 2016년 약 17조 정도로 40% 수준까지 곤두박질 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큰 자본을 굴리는 슈퍼개미들에게 만약을 대비해 국내증시를 이탈한다는 시나리오는 절대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4. 결론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써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다만 국내 증시의 현 상황에서 정치계의 의견과는 다르게 실제 국내 증시시장에서의 고수익 투자자들의 자본 총액은 약 14%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것이 현실이다. 만약 금투세가 이법되어 시행된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투자 계획에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이 확실시 될 경우 안타깝지만 잠시나마 국내 증시에서 한발 물러나 관망해보는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다.